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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실무기초

[수신/신탁] 예금거래 (part1)

오늘은 토요일! 오랜만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싶어서 왔다가 공부를 한다.

이사와서 퇴근길에 조명이 예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주말 오전도 괜찮은 것 같다. 

카페 사장님은 중년 부부인데 멋스럽게 살아온 게 표정에서 느껴졌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시작을 안하는게 맞는데, 그냥 정리해본다.. 내일도 해야지!!! 

 

1. 예금거래

예금 : 은행이 공신력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여유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로 수납하는 것

※ 반대급부 : 이자 

 

수신업무란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의 수입이나 유가증권발행 등의 방법으로 장차 대부자금 등에 쓰여질 자금을 조달받는 업무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의 기반이 되는 가장 본질적인 업무 

 

유가증권발행

유가증권은 크게 화폐증권자본증권으로 나누어진다. 화폐증권은 화폐의 대용으로 유통하는 수표, 어음 등으로서, 통화의 사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그 수수에 따르는 비용 ·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자본증권은 주식 · 공채 · 사채 등과 같이 자본 및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증권은 자본증권을 가리키며, 증권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도 이같은 자본증권을 가리킨다.

 

 

2. 예금거래약관 

동일한 내용의 거래가 대량⋅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업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거래내용, 거래 조건 등 계약내용을 정형화, 획일화하여 그 내용을 일정한 계약의 표준서식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조항이 있는데 이를“예금거래약관”이라 한다.

 

A. 약관의 종류

 예금거래기본약관

 거래유형별 약관

 예금상품별 약관

 개별약정

 

B. 약관의 적용순서

개별약정 -> 예금상품별약관 -> 거래유형별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C.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약관의 사본을 손님에게 교부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3. 예금거래 상대방

제한능력자 :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미성년자 및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또는 부족한 사람

 

A. 미성년자와의 거래 

민법상 만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 부모 혼인중인 경우 : 부모 공동으로 친권 행사

※ 부모 이혼한 경우 : 부 또는 모 (단독 친권) 또는 부모 공동(공동 친권)으로 친권자 지정

 

B. 피성년후견인 등과의 거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또는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성년후견제도]에 의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의해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이 지정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법원에서 발급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확인

▶ 피성년후견인 해당여부

▶ 피성년후견인의 허용된 법률행위의 범위

▶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

 

C. 비거주자와의 거래 

[C-a] 국민인 비거주자 : 재외국민 등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C-b] 외국인 비거주자 : 외국인(외국 국적을 가진 자) 이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C-c] 비거주자 판정 원칙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전자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

※ 비거주자와 예금거래 시(신규·해지·신고내용 변동 시·매3년마다)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비거주자용)]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법무부출입국기록조회 통해 거주성 판정 후 거래

 

D. 법인과의 거래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존재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즉 법인격(권리능력)이 주어진 것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 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그의 대리인과 거래

 

E. 임의단체와의 거래 

[E-a] 임의단체 분류 : 법인등기를 필하지 않아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E-b] 조합 

※ 임의단체 유의사항 : 임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징구 하여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