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 수출과 수입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은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
무역의 객체에는 3가지가 있음.
1. 물품 : goods (= 유체물 )
2. (특정의) 용역 : 서비스 ex) 경영상담업, 회무세무업, 회계업, 법무, 관광(여행, 호텔.. 오락), 운수, 문화 산업 -> 무체물
ex) 카지노,,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라 보면 됩니다. 이 외에도 게임, 만화 등이 있음
ex) 소프트웨어, 영화, 만화 캐릭터, 데이터베이스, 전자서적 등
5p 대외거래의 체계 - 참고하세용
수출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 및 매도 하는 것
(유상거래 뿐만 아니라 무상거래도 포함이 된다)
매도란? 물건을 파는 것 (=SELL)
매도인 (팔 매) : Seller / 매수인 (살 매) : Buyer / 증여 : 주는 것 (유학중인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하는 것)
1) 외국 선박 채포(=채취할 때 채, 포획할 때 포) 매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박으로 (= 원양어선) 채취한 광물, 포획한 수산물을 매도하는 것도 수출이다
2) 보세판매장(=면세점) 외국인 매도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물건(=goods, service, software) 을 매도하는 것도 수출이다.
3) 외국 -> 외국 인도 매도 ( = 외국인도수출 = 반드시 유상거래) -> 용어가 있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인도(=delivery = 배달), 매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할 때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외국) 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달러를 수령하잖아요. 외화는 국내로 수령함
그러므로 이것도 수출입니다.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수출이라 한다. (= 용역)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의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것.
5)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송 및 인도하는 것 (=transmission)= 저장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도 수출에 해당
수입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의 이동 및 매도 하는 것
(유상거래 뿐만 아니라 무상거래도 포함이 된다)
1) 외국 선박 채포(=채취할 때 채, 포획할 때 포) 매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박으로 (= 원양어선) 채취한 광물, 포획한 수산물을 매도하는 것도 수출이다
2) 외국 -> 외국 인도 매도 ( = 외국인수수입 = 반드시 유상거래) -> 용어가 있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인수 매수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할 때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외국) 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외화를 수령했느냐?
3)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가 인수하는 것을 수입이라 한다. (= 특정의 용역)
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transmission) 전송을 받거나 인수하는 것
인도 = delivery / 인수 = taking delivery 라고 함
수출입 거래의 혜택 (= 수출 거래의 혜택라 보면 돼요)
=> 외화를 국내로 들이는 것만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환급법 : 수출할 물품의 원료를 수입한 경우 수입관세가 붙는데 그 붙은 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음
외화획득용원료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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