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행실무기초

[2020.10.14] 외환전문역 2종_계약의 방식(신용장,추심 등)

1. 매매계약 

당사자 : 매도인,매수인

매도인(seller) 이 먼저 매수인(buyer)에게 : 청약 (청한다 계약을 = 청한다 결혼을)

청약 (= offer ) 승낙 (= acceptance)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은 체결된다(=성립된다)

보편적으로 매도인(=수출상)이 먼저 청약을 하게 된다.

 

수출자(=seller) 가 발행한 청약(=offer)에 대해 수입상(=buyer)가 승낙하면 체결 된다.

 

2. 신용장 수취 (= 받는 것)

무역의 방식에는 송금, 추심, 신용장이 있다.

송금 : 계좌이체

추심 : 쫓아가서 돈 내놔라고 하는 것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가서 돈줘라고 하는 것

송금과 추심에서는 매수인이 돈을 줘야 한다

신용장은 은행이 돈을 지불하게 된다.

수출자는 신용장을 수취한 다음에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3. 수출승인 등 (=and so forth)

수출자들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지 혹은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는 경우 그 품목에 대해서는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공고 혹은 고시로 제한 품목을 리스트로 관리한다.

이를 Negative List System이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리스트를 관리한다.

 

- 수출입 공고 -> 승인을 받아야 함

- 통합 공고 -> 자격 요건 충족 (= 약이라고 할 때 약을 제조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함)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전쟁에 쓰이는 물자 ) ->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 리스트에 있는 품목은 일정 절차를 수행해줘야 수출이 가능하다. 

 

4. 수출물품의 확보

 

수출 물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국내공급 (=outsourcing) 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내공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래 두가지 입니다.

 

- 내국신용장 (= local L/C) 

- 구매확인서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서류는 수출 실적에 기여합니다. 

 

 

 

** 알아두면 좋을 것

 

수출을 한다고 하면 수출통관 / 수입한다고 하면 수입통관 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됨

수출통관 (=EDI 통관이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현물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수출합니다 -> 세관에 신고를 합니다 (=수출신고) ->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교부받게됨

수출세가 없어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음

 

반면에 수입통관의 경우 수입세 납부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좀 까다롭다.

수출입신고는 EDI 방식의 전자신고방식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었다)

 

 

7. 물품 선적 (=shipment)

물품을 운송수단에 싣는 것 (배에 싣는 것) ; 우리나라는 해상운송이 주가 된다. 대략 99.7%

 

-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된다 (with 선박회사 = 선사)

송하인 (= 화물을 보내는 사람, 수출상) <-> 선사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B/L -> 해상운송계약 체결의 증빙서류이다.  

수출상이 (선박회사 = 선사 = 운송인) 으로부터 교부 받게 되는 서류가 B/L (선하증권)

 

- 항공운송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AWB ( = AirWayBill ) 가 있다.

 

8. 수출환어음매입

 

서론 <- 수출환어음매입을 이해하기 위한 

신용장은 은행이 지급한다. 은행이 지급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조건부) 지급을 한다. (약속)

'조건부지급확약서' = '신용장'

 

이 때 이 조건이 뭔가 하면 '서류' 라고 한다.

신용장을 L/C라고 하는데요.. L/C의 내용을 보게 되면 46A 요구서류라는 항목 (필드) 가 있습니다.

 

서류의 리스트가 주욱 나와 있습니다.

은행 앞으로 신용장에 작성된 46A 필드 서류들을 다 가져와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어 수출상아!

 

선하증권(=B/L)도 46A 에 포함되어 있음... 

COMMERCIAL INVOICE = SELLER가 작성하는 물품명세서 = 물품 보험 서류, 원산지 증명서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본론 

Seller (수출상)  -   매입은행(=Nego)  -  거래은행(=개설은행 =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negotiation)  

 

수출상은 '서류'를 가까운 매입은행에게 판다. 그래서 그 중간의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수출환어음매입이라고 한다.

 

매입은행은 수출자로부터 L/C 에 작성된 서류 뿐만 아니라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 서류도 매입한다.  

※ 환어음이란 채권자(=수출상)이 채무자(=거래은행) 으로부터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서류라 보면 돼

 

이 과정이 끝나면.. 수출상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돈을 지불한다. (금액)

그리고 매입은행은 거래은행에게 L/C 서류 + 환어음 서류를 전달하게 되고 그 돈을 받는다.

 

 

14p 사후관리 : 관세환급과 같은 것이 이루어짐 (그냥 참고만)

15p 수출절차의 흐름이 나와 있음 (스캔만 해용)

16p 수입계약의 체결 

 

※ 알면 좋은 것

매도청약(=매도인이 청약을 한 경우) = offer sheet  = 물품매도확약서  

Arrival Notice : 운송인이 수입자에게 물품이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신용장 대금 결제 : 수입화물인도승낙서 

 

 

대전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된 화물은 운송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세창고 (창고업자) 보관중

 

수입화물인도승낙서란 (은행이 수입상에게 주는 것)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요! B/L 혹은 AWE의 수하인란에..

수하인란에 개설 은행이 기재가 됩니다. 즉, Buyer 가 기재가 되는 것이 아님.

그래서 창고업자에게 주면됩니다.. 라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것을 수입화물인도승낙서이다.

.         (=보세창고)

그러면 Buyer가 보세창고로 가서 물건을 달라고 하면 돼 ? No

D/O 라는 서류가 또 필요함.  

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 를 줍니다 (운송인 -> 수입상)

보세창고의 창고업자에게 DO와 수입화물인도승낙서를 준다. 그러면 물건을 받는다.

 

 

 

 

존나 어렵당........ 오늘 하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