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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실무기초

[수신/신탁] 예금거래 (part2)

예금의 신규절차 

 

A. 고객정보등록

고객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징구하고 고객의 정보를 정확히 등록

이 때 동의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예금거래신청서 접수

예금종류별 거래대상자격 및 예입한도 등의 거래요건 검토

예금거래신청서에 예금주 인적정보를 예금주 자필로 징구

 

예금거래신청서에 거래 인감 및 서명 신고

인감과 서명을 서로 다른 란에 동시에 신고한 경우 : 예금주의 편의에 따라 인감 또는 서명 선택적 사용

서명에 의한 거래인 경우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서명거래는 불가

 

C. 기타 검토사항(1/2)

예금자보호 상품 가입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고객이 예금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보험금의 한도에 대해 이해 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 및 설명하고 설명 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 받고 수령여부 기명날인 징구

 

D. 기타 검토사항(1/2)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개설 시 다음의 제한사항을 확인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을 설명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징구

증빙서류 제출 등이 불가한 고객의 경우 : ‘금융거래한도계좌’로 발급 하고 해당 계좌의 거래한도를 제한

 

계좌 개설 시마다 ‘불법차명거래금지 의무’ -> 주요 내용을 계좌개설 시 마다 고객에게 설명

 

불법차명거래금지? 차명 : 이름을 빌림 (남의 이름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

 

E. 비밀번호 등록

비밀번호는 PIN-Pad를 통해 손님이 직접 입력

계좌 비밀번호는 4자리의 숫자로 구성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이 용이한 숫자나 연속숫자, 일련번호, 동일숫자 등은 사용을 제한한다.

 

F. 비밀번호 등록

계좌신규 시 마다 「금융실명제법」에서 허용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실명확인

실명확인증표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

예금거래신청서에 실명확인자가 실명확인란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실명확인 관련서류 예금거래신청서에 첨부·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