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 Arrival -> 도착지인도조건
Delivered : DAP, DPU, DDP
DAP : at place
DPU : at place unloaded
DDP : duty paid (duty : 관세) : Seller가 의무가 최대가 되는것, 수입통관, 수입관세는 DDP만. (매도인)
DAP : Delivered at Place :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것 (ready for unloading), 양하는 하지 않음.
※ DPU와의 차이점 'unloaded' 유무 (양하를 해주면 DPU) String sale 가능.
String sale 이란? 찾아보기
DPU
인코텀즈 2010 버전의 'DAT' (Delivered at Terminal)
양하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는 것.
양하도 매도인이 해야함. 11가지 중에 유일하게 양하를 seller가 해주는 것이 DPU
DDP 매도인의 최대의무 (운송, 보험, 수입관세 납부, but 양하는 seller가 안함)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상태, 도착지 지정 장소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 (ready for unloading)
※ EXW : 매도인의 최소의무
해상 : 정기선(liner), 부정기선(tranper, 항해용선계약)
정기선 : 일반화물 / 부정기선 : bulk cargo (주로)
정기선의 경우는 적재 비용, 양하 비용이 운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역비용을 염두에 두지는 않지만, 부정기선 같은 경우 아님
※ 항해용선계약 : 배를 전체를 빌리는 것
용선계약의 당사자 : 선주 <-> 화주
선주 : 선사 / 화주 : 화물의 주인 (=용선자)
무조건 선사 입장에서 하지 않음(=free) 을 의미한다.
FREE IN(적재) OUT(양하)
FI
FO
FIO
Berth : 배가 정박하는 곳을 선석(=berth)라 합니다
'은행실무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11.03] 외환전문역_2종 환어음(일람불, 유산스) (0) | 2020.11.03 |
---|---|
[2020.11.03] 외환전문역_2종 수입신용장개설 흐름도 (정말 중요) (0) | 2020.11.03 |
[2020.10.22] 외환전문역 2종_Incoterms (2) (0) | 2020.10.23 |
[2020.10.20] 외환전문역 2종_Incoterms (0) | 2020.10.20 |
[2020.10.20] 외환전문역 2종_거래조건 (2) (0) | 2020.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