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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실무기초

[2020.10.22] 외환전문역 2종_Incoterms (2)

F

C

D

 

E -> EXW

F -> FCA, FAS, FOB

C -> CFR, CIF, CPT, CIP

D -> DAP, DPU, DDP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 작업장인도조건 

수출상의 공장에서 물건을 두는 경우 (=임의처분) 

임의처분은 매수인이 와서 가져 갈 수 있게 두는 것을 말한다.

 

수거용차량 (=collect vehicle) : 수입상이 고용한 캐리어 

수거용차량에 적재하는 의무 : buyer가 담당 (적재 중에 위험의 책임은 buyer에 있음)

수입상이 모든 것을 담당, 매도인의 최소의무, 매수인의 최대임무

매수인이 적재(=LOADING) 한다. 매도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국내거래(domestic transaction)'용이다. 그래서 수출입통관이 거의 없지만 한다하면 수입상이 부담.  

만약 국제거래로 사용하시려면 "FCA"를 쓰세요. <- 인코텀즈 권고사항임

 

 

F( F : Free : 자유 )

FCA : 여기서 c는 carrier(운송인) : 수출상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매수인에게 위험이 넘어감.

FAS : alongside ship 배 옆에 물품을 수출상이 놓아두면 수출상은 자유로워짐.

FOB : on board the vessel 본선하면 seller 자유 

 

 

 

FCA : 운송인인도조건 : 인도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적재의무와 양하의무가 달라진다.

1. 운송인이 직접 수출상의 구내(=수출상의 작업장) 로 찾아오는 경우 

-> 적재 (=loading) 는 수출상이 합니다 (EXW와 차이 有)

2. 기타장소

-> 수출상이 운송인이 있는 곳으로 가면 수입상이 양하(=unloading) 를 하게 된다.

 

본선적재선하증권 (on board B/L) : 본선에 적재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BUYER가 요구할 수도 있음.

수입상이 운송인에게 요청 : "수출상에게 주면 저한테 줄거에요" 

 

 

 

★ FAS : 선측인도조건 (해상운송) BULK CARGO 운송때 주로 사용함

선적항이 있을때 배 옆에 물품을 인도하면 이것으로 끝.

선측의 범위를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선측을 크레인이 도달하는 범위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FAS FOB CFR CIF :

무조건 해상운송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 수출상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의 작업장이라면 )

 

FAS FOB 는 FCA를 권고하구여 CFR, CIF는 각각 CPT CIP를 추천한다.

 

★ FOB :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THE VESSEL

본선인도 : 선적항 본선에 배 위에 -> 수출상의 위험이 배 위에 올랐을 때 수입상으로 이전된다.

위험비용분기점은 본선에 적대될 때이다.

 

string sale / resale 찾아보기 

 

★ CFR, CIF, CPT, CIP

CFR, CIF : C그룹인데 F가 있어요, 해상운송 -> FOB와 유사

CPT, CIP : 모든운송

 

기본적으로 C그룹 자체는 Main Carriage Paid (수출상이 부담)

CFR, CPT 수출상이 운송계약체결, 운임부담

CIF, CIP : 수출상이 운송계약체결, 운임부담, 보험료도 납부한다

 

CIF CIP 구분해서 이해하자.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과 보험료 모두 수출상이 부담

인도장소는 FOB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배에 화물을 적재할때 위험은 수출상에서 수입상으로 인도된다.

그러나 C그룹은 전체적으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지 않아요.

위험은 적재될 때 수입상에게 가지만 비용은 목적항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상이 부담

 

 

보험자

(계약체결) 

보험계약자 :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

피보험자 :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는사람

 

대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인코텀즈 11개 중에서 같지 않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

CIF, CIP는 보험계약자(수출상)와 피보험자(수입상)가 다릅니다. 

CIF, CIP는 상대방을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함 (의무) 

 

※ SELLER가 BUYER를 위해 보험계약을 할때는 최소담보조건이면 돼 

ICC(A) : 포함하는 범위가 넓음, 가격 비쌈

ICC(B) : 중간

ICC(C) : 좁아짐, 좀 쌈

그래서 ICC(C)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돼.

 

(CIP)는 항공운송도 있음 그러므로 전위험담보조건 ICC(A) 조건을 선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