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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실무기초

[2020.10.20] 외환전문역 2종_거래조건 (2)

- 선적조건 

 

1. 선적시기

to, till, until, from, between 뒤에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를 포함한다.

during july : 당월조건 (특정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2. 선적방법

분할선적 / 환적 / 할부선적

 

분할선적 : partial shipment -> 약정된 (=약속된) 상품을 수 회에 걸쳐 나누어 선적하는 것. 

신용장에서는 분할선적을 허용할 지 / 금지할 지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기본값은 허용한다. ALLOWED / 금지는 NOT ALLOWED / PROHIBITED 등이 표기된다.

 

환적 :  해양 운송 중에 다른 선박이나 다른 운송 수단에 재적재하는 것.

transhipment (트랜쉽먼트) : A -> B 과정 중에 물품의 손상, 분실 등의 위험이 있음. 기본값은 금지다

신용장에서 허용 여부와 관련된 명시가 없으면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하지만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 전체 운송구간, 하나의 동일한 운송서류로 커버되는 경우, 환적이 가능으로 간주

 

할부선적 : 할부스케쥴대로 그 회차에 선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installment shipment 1,2,3,4.. 회차에 걸쳐 선적을 하자라고 약정을 합니다.

1회차에 선적을 잘했어요

2회차 역시 잘했어요..

3회차 선적이 부족하게 됐어요.. (원래 약정했던 것과 다르게.. 됐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회차를 포함하여 장래의 회차가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번에 공급이 조금 부족해서 2회차에 조금 적재하고 3회차에 조금 더 적재 -> 불가능

어느 한 기간에 할부선적을 이행하지 못하면 당회 할부금 포함 그 이후의 할부선적은 신용장 효력 상실함.

 

 

 

- 보험조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험금액이 얼마인지, 보험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험서류가 뭐가 있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인코텀즈에서 규정이 되어지는데요!

 

보험계약자 : 보험자(=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금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자(=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의미이지만 인코텀즈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인코텀즈 (11가지)

ex) CIF, CIP 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이다. (2가지)

부보 :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해상보험의 종류 

1. 적하보험 (cargo insurance) : 화물이 그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 화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예정보험 : open cover : 보험목적물에 대한 모든 정보(=요건)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보험. 그렇지 않으면 예정보험 

 

 

발급되는 서류가 다름 

예정보험 (=open cover, 포괄보험) : 보험증명서 / 확정보험 : 보험증권 

포괄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음.

포괄보험의 자격 요건 : 전년도 적하보험 납입보험료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상손해란 ?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경제적 LOSS

 

해상손해의 종류 

 

1. 직접손해 : 전손(100%, TOTAL LOSS), 분손 

전손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현실전손 : 배가 사라진 경우

 

추정전손 

물품이 파손되었어요.. 수리비가 물품 가격보다 비싸요.. 이런 경우 추정전손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 위부(abandonment) : 70% 손실이 나면 이 물품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줘요.. 보험자가 이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100% 금액을 준다. 위부(=포기) 즉, 피보험자가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주는 것. 그렇게 할 경우 100% 물품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분손 :  단독해손, 공동해손 

단독해손 : Particular Average :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 

공동해손 : General Average : 같이 1/n 하는 것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배가 침수 했어요. 배의 물품을 바다로 투하합니다. 

배가 덜 가라 앉아요... 안전한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 손해 금액을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해손의 case

 

 

별 4개 ******************

ICC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분손(단독해손)부담보조건
구 약관중 보장범위가 제일 좁은 조건으로 물건이 전손되었을 때만 보장해주겠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일부 분손에 대해 보장해주기도 한다.

보장되는 분손
- 공동해손
- S.S.B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대화재(Burning)
- 선적, 환적 또는 양하작업 중의 포장단위 전손
- 구조비,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 중간항 또는 피난항에서의 양륙, 보관 및 계속운반을 위한 특별비용
- 피난항에서 양륙에 기인한 손해
- 화재, 폭발, 선박 상호충돌, 선박.부선 또는 기타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일부물체(얼음 포함)와의 접촉에 기인하는 손해

ICC WA(With Average) : 분손담보조건
분손담보조건은 FPA에서 보장하는 범위에 추가하여 단독해손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소손해면책약관(franchise) = 자기부담금
작은 손해는 보험자가 상하지 않는 약관을 말한다.

- 비공제 면책(franchise or non-deductible franchise)
소손해 5%조건에 7% 손해가 발생하면 7%를 다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 공제면책(excess 또는 deductible or deductible franchise)
소손해 5% 조건에 7%손해가 생겼다면 5프로는 공제하고 2%만 보상해주는 조건.

면책비율부적용
신용장거래에서는 소손해면책을 거부하는 경우 신용장 조건에 'irrespective of percentage'라고 적는다 이를 '면책률 부적용'그리고 'IOP'라 한다.

ICC AR(all risk) : 전위험담보조건
열거된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면책위험
-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
- 지연 또는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멸실,손상,비용